公平正論不可犯手 공평정론불가범수
一犯則貽羞萬世 일범즉이수만세
權門私竇不可著脚 권문사두불가착각
一著則玷汚終身 일착즉점오종신
공평한 정론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한 번 거스르면 만대에 치욕을 남기리라.
권문세가의 뒷문에 발붙이면 안 된다.
한 번 디디면 죽을 때까지 모욕을 당하리라.
正論(정론) : 이치에 합당한 의논/정당한 언론
《漢書한서·夏侯勝傳하후승전》에 보인다
人臣之誼 인신지의
宜直言正論 의직언정론
非苟阿意順旨 비구아의순지
백성과 신하의 올바른 도리란
마땅히 말을 곧게 의논을 바르게 하는 것이지
구차하게 아첨하며 임금의 뜻을 좇음은 아니다.
犯手(범수) : 손을 대다.
청대 和邦額화방액의
《夜譚隨錄야담수록》<藿筠곽균>에
此藥忌陰人犯手 차약기음인범수
須親敷乃可 수친부내가
이 약은 음인을 꺼리니 손을 대려면
모름지기 부모가 몸소 펴야 된다.
라는 기록이 있다.
貽羞(이수) : 남에게 창피를 주다
당대 뛰어난 법치주의자 呂溫(여온,772~811)의
<代竇中丞與襄陽于相公書대두중승여양양우상공서>에
致遠之效莫彰 치원지효막창
貽羞之責斯及 이수지책사급
먼 곳에 다다른 모범은 표창 못하지만
치욕을 남긴 책임은 곧 미친다.
라는 글귀가 있다.
私竇(사두) : 사적인 문(私門)
두는 먹을거리를 넣어둔 움벽의 작은 문을 말한다.
집의 뒷문과 연결되어 있어 몰래 드나드는 문이다.
著脚(착각) : 발붙이다, 발을 디디다
당대 시인 韓愈(한유)의
<和裴僕射相公假山十一韻배복야상공가산십일운>은
公乎眞愛山 공호진애산
看山旦連夕 간산단련석
猶嫌山在眼 유혐산재안
不得著脚歷 부드착각력
정말 산을 사랑한다 공표하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산을 보네
오히려 눈가에는 산을 싫어하는듯
여태껏 발을 디딜 수 없는 것 같네.
라는 싯구로 시작한다.
玷汚(점오) : 모욕당하다, 더럽히다
王充(왕충,25-220)의《論衡논형·累害누해》에
以玷汚言之 이점오언지
淸受塵而白取垢 청수진이백취구
더럽히고자 말을 한다면
맑음에 먼지를 입히고 흰 것에 때를 입는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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