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근담(菜根譚)/전집

141. 過歸己任 功讓他人 과귀기임 공양타인

허접떼기 2024. 6. 1. 21:22

一禪일선과 民超민초라는 필명을 가진 이의 과귀기임

 

當與人同 당여인동과

不當與人同 부당여인동공

同功則相 동공즉상기

 

可與人共患亂 가여인공환란

不可與人共安樂 불가여인안락

安樂則相 안락즉상구

 

마땅히 남과 잘못은 함께 해야 하지만

공로를 더불어 남과 함께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공로를 나누는 것은 서로 꺼린다.

 

남과 환란을 함께 하는 것은 옳지만

남과 더불어 안락을 함께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안락하면 서로 원수가 된다.

 

() : 허물 잘못

() : 공로 공적

() : 시기하다, 싫어하다 꺼리다

() : 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