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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허망

허접떼기 2011. 2. 14. 19:52

1. 투자자 국가 제소권

미국계 기업(초국적 자본)이 자신의 이윤확보를 방해하는 한국정부의 법과 제도를 국제기구에

제소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어 가령 미국계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 때문에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국제기구에 한국을 제소하고,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의 기준이 아닌

자유무역의 기준으로 피고가 된 한국정부가 이길가능성이 없습니다.

결국 시장뿐 아니라 국가가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가 붕괴

의료보험의 민영화가 예상되어 농업, 축산업, 중소기업 등 취약산업의 국가보호와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미래에 생길 산업마저 무조건 개방해야 되고, 우리의 미풍양속에 어울리지 않는

섹스와 도박산업이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어 공공부문의 서비스또한 개방될 수 밖에 없습니다.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앞으로 다른 나라에 개방을 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적용해야 합니다. 
 
때문에 만약 일본과의 fta에 한국은 일본의 반도체를 수입한다고 명시 되어 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에게도 반도체 시장을 개방해야 합니다.


4.역진금지(래칫조항)

한번 개방되면 되돌릴 수 없는 내용으로 때문에 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 할 수 없으며 의료보험의 민영화나, 한국전력, 수도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등의

공기업들이 민영화 되고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잘못을 바로잡을 방법을 국가가 소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미국의 일개 기업이 한전이나 가스공사, 의보공단을 소유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될까요

 
5. 비위반 제소

한국정부가 미국계 기업의 불법행위를 시정조치 할 경우, 미국계 기업은 한국정부 때문에

"기대하는 이익"을 못 냈으므로 한국정부가 그 "기대하는 이익"을 배상하라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로 국가가 사회경제 및 복지관련 공공정책에 상당정도 개입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단 한차례의 비위반판정을 받더라도 제소받은 공공정책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한 적법조치, 뼛조각 쇠고기 반송, gmo 표시제도 등을 미국 측이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지원 혹은 부담금제도는 위반 제소 혹은

비위반 제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광우병이 발생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규제하려해도 한국정부가 직접 광우병을 입증하고

입증 시키는 동안 광우병 피해는 확산 될 것으로 주권 포기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 기업이 한국내에서 환경파괴나 사기적인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한국정부가 까다로운 조항에 따라서 일일이 입증을 하지 못하면

제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기막힌 상황이 발생합니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한국에 진출에 있는 미국계 기업 및 미국인들에게는 한국정부의 법 보다 한미fta조항이

우위의 법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계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한미fta조항에 의해 한국정부는 미국계 기업을 규제 할 수 없고, 한국정부가 규제를 시도 할 경우

앞 5번의 경우처럼 영업활동 방해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한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영업활동이 가능해집니다.

현지 법인 등록되지 않은 기업은 국내법으로 규제, 처벌 및 세금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세금부과도 안되는 기업이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수가 있게 됩니다.


9. 공기업 완전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미국계 기업, 자본이 한국의 공기업, 알짜 기업들을 인수 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공단, 한국전력,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가스공사, 철도공사, 지하철공사, 우체국 등의 민영화 입찰에

미국계 기업,자본이 참여해 인수 할 수 있습니다.

서민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들이 미국계 기업, 자본에 넘어가게 돼서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면 당장 공공요금의 폭등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한국인과 한국정부,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미국계 기업이 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품의 경우 싼값의 카피약 생산이 불가능해지고, 미국계 기업의 오리지널 약을 비싸게 수입

감기약 한알에 몇 만원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미국기업의 직접적인 간섭이 가능하게 됩니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 완전개방

미국계 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의 주식을 100% 소유 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계 자본이 한국에서 대부업체를 설립 할 수 있고 금리는 자율에 맡겨지게 됩니다.

중소기업이나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대출은 꿈도 꿀 수 없게 됩니다.



12. 재협상불가 조항

위의 11가지 조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협상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