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기고] 농약을 농약이라 안 부르는 FTA / 송기호
여기 하나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있다. 그 이름은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이다.
지금 국회에 상륙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통과시켜야 선진화가 되고, 유럽이 우리의 경제영토가 된다고 한다.
이 협정에는 참으로 많은 것이 들어 있다.
골목시장, 여행사, 미용실, 우체국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폐수처리장, 삼겹살, 광우병, 자동차 범퍼, 가습기,
인터넷 등 우리 생활에 닿지 않는 것이 없다.
영향을 받지 않을 사람은 전방의 군인 정도일까.
그런데 농약이 보이지 않는다.
대신 ‘식물보호제품’이라고 부른다.
유럽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핵심은 농업이다.
유럽은 미국과 더불어 세계의 농업강대국이다.
이런 유럽과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쌀을 제외한 모든 식품을 무역의 대상으로 하는 대신 높은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농민에게 말해왔다.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은 바로 그 약속을 전면 폐기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다.
관세율이 21%인 건조포도는 협정 발효 즉시 관세가 없어진다.
관세율 27%인 냉장오이도 마찬가지다.
관세율 30%인 설탕저장처리 생강이나 조제저장처리 양파,
27%인 냉동감자는 5년 뒤에 관세가 없어진다.
냉동돼지갈비살(25%), 냉동돼지다리고기(18%)도 마찬가지다.
복숭아(45%), 단감(45%)도 10년 뒤에는 관세가 없다.
고추, 마늘, 양파, 콩나물 콩 등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안심할 수 없다.
한-유럽연합 협정 안에 이미 ‘추가적인 관세 철폐’를 위한 검토 일정이 아예 잡혀 있기 때문이다.
한-유럽연합 협정은 대외적으로 한국이 이제 ‘한국 농업이 어렵다’는 말을 하지 않겠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세계 최강의 농업대국인 미국과 유럽연합에 농업을 개방하면서
어떻게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나 중국, 남미의 나라들에
한국의 농업이 아직은 취약하니 더 기다려 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유럽이 한국인의 미래 밥상을 책임질 것이라 기대할 수도 없다.
한-유럽연합 협정에는 유럽이 식량 수출을 함부로 통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조항마저 없어서다.
식량 부족 사태가 발생해 유럽이 식량 수출을 금지하려 할 때 30일 전에만 한국에 통지하면 그만이다.
어떤 이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자동차를 유럽에 더 팔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유럽연합의회가 자유무역협정 승인의 조건으로 만든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법안을 보면 그렇지 않다.
의회가 직접 한국산 자동차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은 한국에도 없는 제도이다.
또 한국 자동차회사들이 받을 관세 환급에도 손을 댔다.
한국의 수출회사들은 연간 약 3조2000억원을 환급받는다.
그런데 유럽은 자동차를 수출할 때 한국의 자동차회사가,
제3국에서 수입한 자동차 부품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를 크게 줄이도록 했다.
게다가 유럽 의회는 애초 두 나라의 합의에 없는 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했다.
중국산 라디오의 한국 수입 증가율이 그것을 부품으로 사용한 한국산 자동차의 유럽 수출 증가율보다
10% 이상 클 경우엔 관세 환급을 깎도록 만들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국가의 힘도 현저히 줄어든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자동차 범퍼의 충격흡수 안전기준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어도,
그런 기준을 유럽연합이 곧 만들 예정인 경우 한국은 ‘자제’해야만 한다.
유럽 차를 ‘리콜’하려면 그 조처를 취하기 전에
‘객관적이고 논증되며 충분히 자세한’ 설명을 유럽 자동차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자동차를 더 팔기 위해 농업의 뿌리를 흔드는 것은 어리석다.
이것은 선진화가 아니다.
농약을 농약으로 부르지 않는 자유무역협정은
농약회사의 모델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한국 사회의 모델이 될 수 없다.
유럽과 자유무역협정을 하지 않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대안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공감코리아 2월 23일자
외교통상부는 22일자 한겨례신문의 “농약을 농약이라 안 부르는 FTA” 제하의 송기호 변호사 기고문과 관련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해명했다.
1. 한·EU FTA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
o 한·EU FTA 농산물 양허시,
우리측은 농업 분야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쌀 및 쌀 관련 제품을 양허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기타 주요 품목에 대해 예외적 취급 범위를 최대한 확보하였음.
◆ 민감품목에 대한 예외적 취급 방식
【양허제외】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번)은 추가 개방없이 양허대상에서 완전히 제외
【현행관세 유지, 수입쿼타】- 감귤(온주밀감), 고추, 마늘, 양파: 현행관세 유지
- 분유, 천연꿀, 오렌지(성출하기): 현행관세 유지 및 수입쿼타 제공
【계절관세】우리나라 수확·유통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호
- 포도(5월~10월 15일), 오렌지(9월~2월)
【세번 분리】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되는 품종을 집중 보호
- 사과: 후지는 20년간 관세철폐(23년간 세이프가드),
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철폐(10년간 세이프가드)
- 배: 동양배 품종은 20년간, 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철폐
【농산물 세이프가드】수입이 일정물량 이상 급증시 관세를 추가 부과하여 국내시장 보호
-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인삼, 맥아·맥주맥, 발효주정, 변성전분, 감자전분 9개 품목(추가 자유화)
o 한·EU FTA 제2.5조 제4항은 협정 발효 3년 후, 일방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품의 추가 자유화를 위한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여타 FTA에서도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임)
- 실제 관세철폐를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우리측의 동의없이 고추, 마늘, 양파 등의 추가 자유화는 불가능(유럽의 식량수출 통제)
o 한·EU FTA 제2.9조는 GATT 제11조를 원용, 수출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바,
식량수출 통제는 GATT 제11조 2항의 요건
(“식품의 중대한 부족을 방지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수출의 금지 또는 제한”)
또는
GATT 제20조(일반적 예외)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함.
o 한·EU FTA 제2.15조는 GATT 제20조상의 조치를 취할 경우에도 30일간 협의의무를 부과하고,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GATT 제20조상의 요건에 추가하여 30일간 협의요건을 부과한 것으로
WTO 규정보다 오히려 강화된 것임.
2. EU측의 한·EU FTA 세이프가드 이행법안 (2.8일자 외교통상부 보도참고자료 참조) (유럽의회의 조사신청)
o 유럽의회가 집행위에 대해 직권조사 개시를 권고(recommend)할 수 있으나,
최종적인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는 집행위가 협정상의 조사개시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인정해야만 가능함.
(관세환급 발동 조건)
o 한·EU FTA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은 한·EU FTA에 따른 관세환급 제한요건
* 관련 “significant"의 기준을 10%로 설정한 바,
이는 동 기준 충족시 EU집행위가 한국 정부와 ”협의“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지,
이로 인해 관세환급이 자동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님.]
1)최종재의 상대국 수출이 크게(significantly) 증가하고,
2)최종재에 포함된 역외산 원자재의 대세계 수입증가율(FTA 비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에 국한)이
최종재의 상대국 수출증가율을 크게(significantly) 초과
- 한·EU FTA 협정문 상 관세환급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 충족 여부는 EU측의 10% 내부 기준과 무관하게
EU측이 우리와의 협의(협정 발효 5년후 가능) 과정에서 사안별로 입증할 필요
-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 제14조 제3항은 협의 결과
한·EU FTA 협정문 상 관세환급 제한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양측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한·EU FTA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토록 규정
3. 자동차 안전기준(새로운 자동차 안전기준 문제)
o 유럽연합이 특정 기준을 곧 만들 예정인 경우 한국은 ‘자제’해야만 한다는 규정은 한·EU FTA에 없음.
- 협정(자동차 부속서 제4조 제1항 가호)은
국제기준인 UN ECE 규정 또는 GTR 규정의 완성이 임박한 분야에 있어서
이와 다른 새로운 국내 기술규정의 도입을 쌍방이 모두 자제토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우리 자동차 기술 규정과 국제기준과의 수렴을 촉진하는 효과(유럽자동차 리콜)
o 한·EU FTA 자동차 부속서 제8조제4항은
소위 “리콜” 조치를 실시할 경우
타방 당사자 및 업체에게 그 조치의 동기에 대한 설명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유럽자동차 뿐만 아니라 우리 자동차도 유럽시장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임.
그렇다 이어령비어령이다. 시간의 문제는 시간을 언급하지 않음으로 넘기고
방법의 문제는 그 방법이 쌍방조건임을 내세워 임의의 일방통행은 불가하다고 설명하는 쪽이
바로 대~한민국의 외교통상부였다. -- 오씨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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