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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와 의료제도

허접떼기 2011. 11. 8. 13:59

 

우석균 보건의료 단체연합 정책실장

생명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정부와 기업의 행태를 꾸준히 폭로하고 비판해 왔다.

2008년 촛불시위 때 전문가로서 MBC <100분토론> 등 여러 언론과 토론회, 집회에서

정부의 거짓말을 반박하고 촛불시민들을 방어했다.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펴낸

《무상의료에 대한 오해와 진실》의 공저자다.

의료 복지를 위해 이론뿐 아니라 왕성한 실천력을 가지고 발로 뛰는 우리 시대의 의사 노먼 베쑨이다.

 

그가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을 그대로 기사문을 싣는다.

 

한미FTA '약값 괴담'? 진실을 알려면 호주를 보라!

[한미 FTA와 의료 민영화·1] 환자 주머니 털어 제약회사 배불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할 당시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2006년 2월 <국정 브리핑>에서

한미 FTA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했다.

"한미 FTA를 통해 낡은 일본형 경제 시스템을 버리고 미국형으로 개조하는 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의 말대로 한미 FTA의 진짜 목적은 미국의 제도를 한국에 이식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제도가 김현종의 말대로 결코 '선진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의료 제도다.

미국의 의료 제도는 영화 <식코>에서 잘 표현된 대로 국내 총생산(GDP)의 17퍼센트를 의료비에 쓰면서도

인구의 6분의 1이 보험증이 없고 약값은 가장 비싼 나라다.

그의 말대로 이러한 미국의 의료 제도가 한국에 이식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국민 대다수에게 재앙일 것이다.

 

한미 FTA로 한국에 이식될 의약품 제도나 영리 병원 등에 관한 조항 등을 보면

한미 FTA는 미국 의료 제도의 이식, 즉 의료 민영화로의 방향 전환이다.

한미 FTA 내용 중 의약품에 적용되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살펴보자.

이 제도는 미국에만, 그리고 미국과 FTA를 맺은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에만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간단히 말해 의약품 특허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물론 지금도 다국적 제약 회사의 특허 약에 대해서는 20년의 물질 특허가 적용된다.

이 기간이 끝나야만 값싼 복제 약품이 나오게 된다.

그런데 이 허가 특허 연계 제도가 시행되면 의약품의 특허 기간이 더 늘어난다.

특허를 여러 개 걸어놓고 다국적 제약 회사가 계속 특허 연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

다국적 제약 회사들은 특허 기간을 1년만 연장해도 수십억 달러의 돈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다국적 제약 회사가 의약품 하나로 1년 동안 버는 돈이 1조 원이 넘으니

(이러한 의약품을 그들은 '블록버스터'라고 부른다)

어떻게든 특허를 연장하려는 시도는 다국적 제약 회사로 봐서는 목숨을 건 시도인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특허 때문에 전 세계의 HIV/에이즈 환자들은

1년에 300만명이 약을 구경해보지도 못하고 죽어간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후진국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한국에서도 의약품 특허가 연장되면 그만큼 값싼 복제약(카피약)이 시판되는 것이 늦어지고

이 부담은 환자들과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부담, 즉 국민들이 보험료와 세금으로 지게 된다.

 

의약품 제도에서 한국에 이식되는 제도는 이것만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값을 결정했다.

다국적 제약 회사가 불만이 있어도

이에 대해서는 한국에 약을 안 판다고 우기거나(노바티스의 글리벡이 대표적 예다) 소송을 걸어야 했다.

 

그런데 한미 FTA가 비준되면 이 약값 결정 과정은 "독립적 검토 기구"라는 관문을 한 번 더 거쳐야 한다.

이 기구는 한국 정부는 일체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임기 내에는 그 구성원을 파면할 수도 없는 기구다.

 

 미국은 여기에 미국 제약 회사가 직접 참여하도록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 독립적 검토 기구는 한국 정부가 약값을 결정해도 거부 권한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 회사가 참여한 기구가 약값 결정에 참여하게 되고 거부권을 가지게 된다면 약값 상승은 당연할 것이다.

 

나는 지금 가정법을 써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불행히도 이러한 독립적 검토 기구가 도입되는 것이 한국이 전 세계 최초이기 때문이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독립적 검토 '절차'만 규정되어 있다.)

 

미국은 전 국민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없는 유일한 선진국이고

이 때문에 정부가 운영하는 노인 건강 보험(메디케어)의 약값도 보험 회사와 제약 회사가 결정하는 유일한 나라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제약 회사가 약값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전 국민건강보험을 하는 어떤 나라도 제약 회사에게 약값 결정 권한을 맡기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약값은 전 세계에서 제일 높다.

한국의 약가는 미국의 35퍼센트 정도다. 약값이 얼마나 오를까?  대폭 오를 것이다.

당장 약값 폭등은 일어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정부가 말하는 대로 10년에 1조 원 정도 더 부담하면 될 것이라는 계산은 지나치게 축소한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도 한국에 3~4조 원의 약을 파는 다국적 제약 회사들이 1년에 1000억 원 더 판다고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협회(PhRMA)가 한미 FTA를 그토록 환영하고 칭찬하는 성명을 내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스트레일리아는 2005년 미-오스트레일리아 FTA를 통해 한국보다 조금 나은 의약품 협정을 맺었다.

그전까지 오스트레일리아의 의약품제도(PBS)는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강력한 약가 통제로 유명한 제도였다.

그러나 지금 오스트레일리아의 의약품 제도는 어떻게 되었을까?

 미-오스트레일리아 FTA 의약품 분야 협상에도 참여한 토머스 폰스(Thomas Faunce)는 (오스트레일리아 국립 대학 교수)

 FTA 이후 5년이 지난 상황에서 한마디로 '오스트레일리아의 공적 의약품 제도가 붕괴했다'고 평가한다.

특허 약품에 대해 약값을 높게 책정해주는 제도가 생겼고,

특허약 약값은 시간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고,

국내 제약사들은 기반이 취약해져서 연구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역량이 떨어졌다는 말이다.

 

지금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의약품 산업의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주장과는 실제 정반대의 결과다.

2000년 초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환자들의 투쟁이 있다.

만성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이라는 약을 노바티스라는 다국적 제약 회사가 한 알에 2만5000원으로 받겠다고 주장하자

백혈병 환자들은 거리로 나섰다.

약을 먹지 않으면 죽어야 하는 환자들에게 하루에 4~8알, 한 달에 300~600만 원은 너무도 비싼 약값이었다.

병마과 싸워야할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한국의 노바티스 앞에서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약값을 내리라고 시위를 해야 했다.

"약이 없어 죽을 수는 있어도 돈이 없어 죽을 수는 없다"가 그 구호였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환자들이 유명을 달리했다.

시위에는 나오시지 말라는 이야기에 "나는 어떻게 되든 뒷사람은 살아야지"라고 하셨던 그 분들의 말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 2001년 노바티스 한국 지사 앞에서 열린 글리벡 약가 인하 시위. 사진의 환자는 실제 백혈병 환자들이었고 이 중에는 고인이 된 이도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한미 FTA는 이 백혈병 환자들과 시민 단체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약가 적정화 방안'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협정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 약가 적정화 방안으로 5년 동안 5조 원의 약가를 절약할 수 있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이미 한미 FTA 체결 이후 노무현 정부 때부터 훼손되기 시작한 약값 인하 정책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

 

그리고 한미 FTA는 이제 이 약값 인하 방안에 종지부를 찍고 되레 약값을 올리는 정책으로 바꾸려 한다.

 

전 국민건강보험을 시행하는 나라에서

특허 약품에 높은 약값을 책정하도록 하고, 특허를 연장하며,

제약회사가 약값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거부 권한을 가지게 하다니. 제 정신이라면 도저히 도입할 수 없는 제도다.

 

이것이 한미 FTA다.

한미 FTA는 약값을 대폭 상승시킬 미국의 의약품 제도의 한국으로의 이식이다.

한미 FTA 의약품 분야 협정으로 인해 얻는 이익은 정확히 다국적 제약 회사들의 이익이다.

또 꼭 그만큼 손해 보는 것은 한국의 환자들과 국민들이다.

이를 다른 말로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한미 FTA는 환자와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다국적 제약 회사들의 배를 불리는 협정이라고.

 

 

"'맹장수술 900만원'이 한미FTA 괴담이라고?"

[한미 FTA와 의료 민영화·2] 한국 정부, 뻔한 거짓말은 그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약값을 대폭 인상하는 협상이라는 글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첫 기고 이후,

그 글에 대한 댓글을 몇 개 읽어 보았다.

아쉽게도 반대 댓글 들 중 대부분은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정부가 주장하는 내용을 베낀 것이었다.

한마디로 "한미 FTA에서 보건의료 제도는 예외"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지난번에 다룬 글에서도 밝혔듯이

한미 FTA에서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의약품 제도의 변화다.

그리고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재정 중 30퍼센트가 약값으로 나간다.

 

한미 FTA 협정문 5장이 "의약품 및 의료 기기"인데 보건의료가 예외라니?

 

 검찰이 인터넷과 사회 연결망 서비스(SNS)에 나도는 'FTA 괴담'을 "철저히 단속해 사법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만일 검찰이 진정으로 수사를 한다면 가장 먼저 수사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한미 FTA에서 보건의료가 예외'라고 주장하는 한나라당 정치인과 청와대, 그리고 통상 관료들이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때도 그랬지만, 괴담을 유포하는 자는 바로 정부다.영리 병원도 마찬가지다.

 

영리 병원 허용 문제는 몇 년째 한국의 보건의료 제도와 관련한 가장 뜨거운 논쟁중의 하나였고 지금도 그러하다.

그런데 한미 FTA는 영리 병원 허용을 영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미 FTA 협정문의 대한민국의 '미래 유보' 목록은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대한민국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 항목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의료 기관, 약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미래 유보는 44개 항목이 있는데 이는 한국 정부가 정책 결정권을 가지는 항목을 정해놓은 것이다.

(물론 이 '유보'도 제한이 있다. 보건의료 서비스도 '최소 대우 기준'이나 '수용·보상'에 대해서는 '유보'하지 않아서

'투자자-국가 소송(ISD)' 제도의 대상이 된다. 이 내용은 다음 글에서 다룰 것이다.)

 

그런데 한미 FTA는 경제자유구역의 영리 병원과 약국은 한국 정부의 정책 결정권의 범위가 아니라고 못 박아 놓았다.

 

현재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인 영리 병원이 이미 허용되어 있다.

이 외국인 영리 병원은 내국인 진료까지 허용되어 있어 사실상 국내 영리 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고

또 정부는 이를 국내 자본의 영리 병원으로 만들기 위해 지금도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한미 FTA는 이 영리 병원 허용을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고 해놓은 것이다.

이른바 '낙장불입'이다.

 

경제자유구역은 한미 FTA 체결 당시에는 인천, 부산, 광양 세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6개 지역으로 늘어나 대구·경북, 화성 및 평택 등을 포함하게 되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제주도까지 포함하여 사실상 강원도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없는 곳이 없다.

 

지금 당장 송도에는 삼성물산, 삼성증권과 일본 다이치증권 등이 설립하는

사실상 삼성이 세우는 영리 병원 설립이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영리 병원을 일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에서 시험적 성격으로 추진해 보고

그 부작용을 보아 더 확대할 것인지 그만 둘 것인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해왔다.

 

영리 병원을 실험해보겠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정책이다.

 

그러나 한미 FTA 협정이 비준되면

일단 한 번 영리병원이 허용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서는 이를 되돌릴 수 없게 되는데, 이게 무슨 실험인가?

한국의 보건의료 제도가 한미 FTA에서 예외라고?

이렇게 영리 병원이 한미 FTA 협정문에 명시되어 있는데 예외라니?

도대체 누가 거짓 괴담을 퍼뜨리고 있는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영리 병원은 비영리 병원에 비해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주로 비정규직을 채용하며,

돈벌이가 되는 서비스만 제공하여 응급실 등의 돈 안 되는 필수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다.

 

또 도심에 집중되어 지역 편중을 악화시킨다.

이것은 내 주장이 아니라 정부 산하 국책 연구원인 보건산업진흥원 보고서에 나오는 이야기다.

 

또 영리 병원은 그 영리 병원의 의료비만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도 영향을 미쳐

다른 병원의 의료비도 증가시킨다(이른바 뱀파이어 효과).

 

한미 FTA가 되면 맹장염 900만 원이라는 말이 '괴담'이라고 검찰이 수사를 한단다.

한 번 따져보자.

현재 대학병원 단순 급성맹장염(충수돌기염) 평균 국민건강보험 진료비는 병실료를 제외하고 약 150만 원 정도다

(본인 부담 의료비는 이 중 20퍼센트인 30만 원에 병실 비용을 더한 비용이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의 영리 병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의료비의 4배 이상을 받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도 서울의 모 대학병원의 외국인 클리닉이 국민건강보험의 4배를 받는다).

"150×4=600만 원"이다. 여기에 병실 비용을 더해야 한다.

영리 병원이 대학병원의 특실이나 1인실 병실료보다 싸지는 않을 터이니 병실 비용은 어림잡아 하루 40만 원은 될 것이다.

5일을 입원하면 200만 원이다. 이를 합치면 600+200=800만 원이다.

'맹장염 900만 원'은 한미 FTA가 비준되면 영구 허용될 경제자유구역 영리 병원에서는 괴담이 아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를 단속하고 구속 수사를 한단 말인가.

한미 FTA는 사실상 전국적 영리 병원화를 고착화시키는 협정이다.

 

이미 대구역에 내리면 "대구 메디시티"라는 커다란 광고 간판을 볼 수 있다.

광역 자치 단체 3곳, 즉 인천, 대구, 부산을 포함한 20개 도시에서 영리 병원이 허용되고

이를 되돌릴 수 없다면 이는 매우 큰 파급력을 가지게 된다.

한미 FTA 협정은 영리 병원을 영구화시킴으로서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위험한 협정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한미 FTA는 민영 의료 보험에 대한 규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

한국의 민영 의료 보험은 현재 그 규모가 보장성 보험만 최소 연 12조 원 정도로

국민건강보험의 30퍼센트 이상의 거대한 규모다.

 

전체 가구의 70퍼센트 이상이 하나 이상의 민영 의료 보험에 가입해 있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0퍼센트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식구 중 한 사람이 중병에 걸리면 집안이 거덜 나게 되는데 민영 의료 보험이라도 들어놓는 것이 상식적인 일일 것이다.

 

문제는 한국에서는 민영 의료 보험에 대한 별다른 규제가 없다는 것이다.

의료 보험의 천국인 미국조차도

정부가 운영하는 노인건강보험(Medicare, 메디케어)의 보충 보험인 메디갭(Medigap)에 대해서는

그 공공성을 인정하여 지급률이나 상품 표준화를 규정하고 있다.

 

메디갭의 경우 보험 상품의 유형을 정하여 다른 보험 상품은 아예 팔수 없도록 하고 있고,

집단 가입인 경우에는 지급률을 70퍼센트

즉 100원의 보험료를 받으면 최소한 70원 이상은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은 훨씬 더 엄격하여 표준화나 지급률 규제는 물론 연령별 성별 구분 외에는

보험료나 가입 거절 등의 어떤 차별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한국은 아예 민영 의료 보험에 대한 규제가 없다시피 하다.

이러다 보니 100원의 보험료를 내도 60원을 돌려받는다거나 심지어 40원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로

지급률도 엉망이다.

 

표준화는 아예 없어 이 보험 상품이 좋은지 저 보험 상품이 좋은지 소비자가 알 길이 없다.

더욱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이거나 장애인들은 아예 가입이 거절되고 보험금 지급 거절도 매우 흔하다.

이 때문에 한국은 민영 의료 보험에 대해 표준화, 지급률 규제 등 소비자 보호조치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미 FTA 협정이 비준되면

이러한 민영 의료 보험에 대한 규제나 개선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극히 어려워진다.

 

한미 FTA는

금융 서비스 협정을 통해 민간 보험 상품에 대한 허용을 포괄적 허용(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험 상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나 신보험 상품에 대한 규제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협정문 13.9).

이른바 '건전성 조치' 외에는 어떤 규제도 가능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한미 FTA이기 때문이다.

 

한미 FTA 협정이 비준되면

 현재 폭리를 취하고 있는 민영 의료 보험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물 건너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메트라이프 등의 미국 보험 회사만 이익이 아니다.

당연히 삼성생명과 LIG보험 등 한국 재벌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는 한국의 보험 회사들에게도 큰 이익이다.

 

한미 FTA에 대해 미국보험협회(AIA)니 생명보험협회(ACLI) 들이 환영 성명을 낸 이유가 여기에 있고

또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이 한미 FTA 지지 광고로 언론에 도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

 

보건의료 제도가 한미 FTA 예외라고 정부는 말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았듯이 약값을 대폭 상승시키고 의료비를 대폭 상승시킬 영리 병원 허용을 영구화하며,

민영 의료 보험 규제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한미 FTA다.

도대체 누가 괴담을 유포하는 것인가? 바로 이명박 정부다.

이명박 정부는 자신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